계획관리지역1 계획관리지역 건축 규정 건폐율 용적률 보전 생산 관리지역 1. 계획관리지역의 건축 규정 계획관리지역의 건축 규정: 층수와 용도 제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물의 층수와 용도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국토계획법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비슷합니다.1. 건축물의 층수 제한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일반적으로 4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지역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층 건물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층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특정 용도의 건축물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층수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2.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단독주택: 개인 또는 가족 단.. 2024.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