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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건축 규정 건폐율 용적률 보전 생산 관리지역

by 한경제 2024. 7. 12.

계획관리지역

 

 

1. 계획관리지역의 건축 규정 

계획관리지역의 건축 규정: 층수와 용도 제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물의 층수와 용도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국토계획법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비슷합니다.

1. 건축물의 층수 제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일반적으로 4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지역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층 건물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층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특정 용도의 건축물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층수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입니다.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층수 제한에서 제외되어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상점, 미용실, 세탁소, 편의점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형 슈퍼마켓, 학원, 의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규모가 크거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의료시설: 병원, 의원, 치과 등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시설입니다. 노유자시설: 요양원,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3.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특정 유형의 건축물이 금지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이는 고층 건물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란주점: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금지됩니다. 판매시설: 대형 상점이나 쇼핑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은 건축이 금지됩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아파트와 같은 고밀도 주거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시설: 대규모 오피스 빌딩 등의 업무시설은 제한됩니다. 숙박시설: 호텔, 모텔 등의 숙박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금지됩니다. 위락시설: 오락실, 클럽 등 위락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추가 제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규제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을 계획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5.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및 용적률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규제를 따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50%에서 100%로 규정됩니다. 이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환경 보전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2.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 이용과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비율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규제하여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합니다.

1. 건폐율(建蔽率)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건축물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바닥 면적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건폐율이 40%인 경우,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40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폐율은 대지의 과도한 밀집 개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녹지 공간과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40% 이하로 규정됩니다. 이는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일정 수준의 개발을 허용하면서도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 이하로 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2. 용적률(容積率)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모든 층의 바닥 면적 합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전체 규모와 밀도를 나타내며, 도시의 공간 이용 효율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용적률이 100%인 경우, 건축물의 총연면적은 100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이 50%에서 100% 사이로 설정됩니다. 이는 다른 용도지역보다 높은 비율로, 보다 밀도 높은 개발을 허용합니다. 이는 도시 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평인 경우, 용적률 100%는 총 연면적 100평까지 개발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3.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 사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 지자체의 조례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에서 창고를 짓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건폐율이 40%라면, 바닥 면적은 최대 40평까지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100%라면, 총연면적은 100평까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층 건물을 짓는다면 각 층의 면적은 50평씩, 총 100평이 됩니다.

 

3. 계획관리지역 세분화

계획관리지역의 세분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 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존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생산활동이나 관광, 레저 등의 이용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2.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생산활동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며,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이 제한되지만, 보전관리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