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1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전환율 지역별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월세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의 정의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이 5%라면, 연간 500만 원, 월 41.7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 조건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현재 10%) 기준금리 + 2% (현재 기준금리 3.5% + 2% = 5.5%) 따라서,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최대 5.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과도한 월세 인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지역별 및 주택별 차이전월세 전환율은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통.. 2024.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