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할납부1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자 조건 납부 기한 연장 대상 업종 홈택스 이용 1.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자 조건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자 조건종합소득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과 같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유용합니다.1. 납부할 세액 기준1천만 원 이상: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2천만 원 이하라면 첫 달에 1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세액의 5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분할납부 기간기본 기간: 기본 분할납부 기간은 9월 2일까지입니다. 첫 달에 1천만 원(또는 전체 세액의.. 2024. 7. 10. 이전 1 다음